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8. 15. D으로부터 경남 남해군 E 전 185㎡, F 전 347㎡(이후 위 각 토지는 경남 남해군 C 토지에 합병되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합병 전 토지’라 하고, 합병 후 토지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매수하고 같은 해 2007. 10.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7, 38, 39, 40, 41, 42, 43, 44, 9, 10, 11, 12, 13, 14, 45, 46, 47, 48, 49, 50, 3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50㎡(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1985년경 D으로부터 합병 전 토지를 매수하고 1989. 7.경 도로를 완공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해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한 사실이 없고, 설령 이 사건 계쟁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점유는 악의의 무단점유로써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점유기간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먼저 제3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