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9.경 인천 연수구 B건물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보유한 주식회사 D의 지분 20%를 양도해 주면, 한 달 후에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한 달 후에 3,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의 지분을 양수받으면 이를 포함한 회사 지분 전체를 지인 유호를 통하여 E에게 양도한 후 위 유호, E과 주식회사 D의 명의로 새로운 사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사업 부지조차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달리 자금을 조달할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새로운 사업을 통하여 두 달 안에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일 것을 기대할 수 없었으며, 개인적으로도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금융권에 3,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개인적으로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지분을 양수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주식회사 D의 지분 20% 상당을 양수받아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금융거래 사본, 금융거래명세조회 사본, 신용정보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