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2. 31. 경장으로 임용되어 2015. 7. 20.부터 B경찰서 생활안전과 기동순찰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다.
나. 원고는 일요일인 2016. 7. 23. 대학교 동창인 C, D과 함께 계양산 등반을 한 뒤 식당 및 호프집에서 소주와 맥주를 혼합한 폭탄주를 20여 잔 마셨다
(이하 ‘이 사건 음주행위’라 한다). 그 후 원고는 같은 날 23:00경 귀가를 위해 E 버스에 승차하였는데, 23:20경부터 23:42경까지 사이에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여성 3명을 상대로 그 근처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와 팬티를 내린 뒤 손을 바지 속에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성기를 만져 공연음란행위(이하 ‘이 사건 공연음란행위’라 한다)를 하였다.
다. 그런데 당시 경찰조직 내부에서는 경찰공무원의 비위 사실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등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경찰 기강확립 종합대책(성비위, 음주비위 등 10대 주요의무위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을 시행하면서 2016. 7. 19.부터 2016. 8. 20.까지를 총력대응 기간으로 지정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2016. 7. 21. B경찰서 경감 F로부터 이미 교육을 받은 상태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7. 24. 이 사건 공연음란행위로 형사입건되었고, 위 공연음란행위는 G MBC뉴스, SBS뉴스, YTN뉴스, 조선일보, 연합뉴스, 동아닷컴 등을 통하여 언론에 보도되었다.
마. B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2016. 7. 29. 원고에 대하여 ‘기강확립 종합대책이 시행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음주행위 및 공연음란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공연음란행위가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경찰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