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8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2. 21:3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 옆집 담을 넘은 다음 그 집과 피해자의 주거지 사이에 있는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으로 넘어가 그 곳 작은 방 창문을 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이 피해자 D(69세)의 주거지에 들어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자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안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D)

1.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상해죄와 주거침입죄의 피해자인 D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