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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15 2012노10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케이블 배선 설치사업을 구상하면서 배선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을 넘었을 뿐이고, 담을 넘은 후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는 침입하지 않았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는 주거에 사용하는 건물에 한하지 않고 그 부속물도 포함하고, 주거침입죄는 반드시 다른 범죄를 할 목적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케이블 배선을 확인할 목적으로 담을 넘었다

하더라도 담을 넘어 피해자의 마당에 들어간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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