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4.20 2021고정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화물차 운전기사로 같은 회사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9. 18:55 경 대구 동구 C 소재 D 상하 차장에서 피해자의 트럭에 택배 화물을 먼저 상차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4~5 회 가량 때려 치료기간 14일을 요하는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에 대한) [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