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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0 2021고정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화물차 운전기사로 같은 회사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9. 18:55 경 대구 동구 C 소재 D 상하 차장에서 피해자의 트럭에 택배 화물을 먼저 상차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4~5 회 가량 때려 치료기간 14일을 요하는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에 대한) [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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