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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1108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D 양 지상 내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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