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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13 2016가단304818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47,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3.부터 2016. 9.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던 거제시 C 소재 주점의 인수를 협의하다가 위 주점의 사업자 명의와 임차인 명의를 피고에게 둔 상태에서 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2014. 6.경 피고와 계약기간은 2014. 6. 23.부터 1년으로 정하고, 원고가 권리금, 점포 임대차보증금 및 시설보수비의 절반을 부담하기로 하며, 각종 경비를 공제한 이익금을 50%씩 분배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2014. 6.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4. 계약기간 내에 사업상의 이견차로 파기를 원할 경우 원고가 D(원고의 모친) 이름으로 송금한 돈은 전액 D 명의의 통장에 반환한다는 약속을 피고가 제시하여 합의한다

(이하 ‘이 사건 투자금 반환약정’이라 한다). 5. 1년의 동업기간이 지난 후 사업자 명의자인 피고가 매매를 원할 경우 원고는 지금 계약의 시세대로 매입을 하던가, 매매기간이 필요한 피고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한다

(이하 ‘이 사건 기간연장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D 명의로 피고에게 권리금 7,000만 원, 점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및 시설보수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41,547,400원을 송금한 후 피고와 동업하여 주점 운영을 하였다.

다. 그런데 2014. 9.경부터 원고의 혼인에 따른 동업계약 해지 및 투자금 반환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다가 원고는 2015. 5. 7.경부터 주점에 나가지 않았고, 피고는 2015. 5. 11.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사업자명의와 점포 임차인 명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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