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노329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74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몰수, 1,0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추징액 산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하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48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인으로부터 범죄수익 등 또는 물건을 몰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또다시 추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볼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6. 7. 8.부터 2016. 7. 18. 사이 하루 평균 100만 원, 총 1,0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

'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의 게임기 내에 있던 현금 126만 원(증 제6호증)을 수사기관에 압수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게임장에서 압수된 현금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 등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를 몰수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는 현금 합계 126만 원을 또다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어서, 결국 추징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 현금 126만 원은 모두 공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이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는 현금 126만 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게임장 수익금 1,000만 원 전액을 추징하였는바, 이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