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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6.15 2012노7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모순된 진술만을 취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강제추행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27. 00:30경 김포시 사우동 번지 불상의 먹자골목에서 인천 부평구 산곡동 롯데마트까지 여성 대리운전기사를 요청하여,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이 피고인 소유의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김포시 풍무동에서 김포 매립지 부근까지 위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성관계를 한 번 하자”며 몸을 피해자의 가슴에 기대고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1)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대리기사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애 내용이나 여성 대리기사와의 연애 등에 관한 음담패설을 하다가 그만둔 사실은 있으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원심 및 당심에서의 각 진술이 있고, 강제추행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하여 조수석에 앉은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하는 피해자에게 음담패설을 하면서 갑자기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 쪽에 기대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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