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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8 2014가단10642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부친인 망 C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나. 원고는 C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4. 3. 9.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계 2005. 4. 2. 접수 제601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피고들 명의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계 1998. 4. 16. 접수 제6628호로 1998. 3. 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사건 가등기는 경료된지 10년이 지나 그 원인이 되는 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기에 말소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기존에 부제소약정에 반하는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설사 본안에 대하여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가 아닌 D종중의 소유이고 원고는 단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고가 위 종중을 대신하여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이유 없다.

다. 이 법원의 판단 먼저 이 사건 소가 부제소약정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을 제3, 4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D종중 앞으로 “일체의 소송 진행을 포기하고 소송전부를 취하, 포기한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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