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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856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 및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위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31. 21: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위 식당의 업주인 E 및 종업원인 F를 상대로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H과 경장 I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그곳 의자에 앉도록 권하자, 위 H 등에게 “이런 좃같은 경우가 있냐 니들이 죽냐, 내가 죽냐 ”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컵 등을 H 등을 향해 내리쳐 파편이 튀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H 등을 폭행ㆍ협박함으로써, H 등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31. 21:00경부터 21:15경까지 위 1항 식당 내에서, 식당 업주인 피해자 E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ㆍ협박하며 맥주병과 유리컵 등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을 찾은 손님들이 그냥 돌아가게 하고, 피해자가 배달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자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G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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