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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10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3. 12. 17. 04:50경 위 SM5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50-2에 있는 석암지하차도 옆 편도 1차로를 따라 주안역 방면에서 석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정차한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K5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위 SM5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K5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2세), 피해자 F(2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으며, 피해자 G 소유의 위 K5 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19,5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피해차량 사진

1. C, E,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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