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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0 2018가단25119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27. 경남 의령군 C리(이하 ‘C리’) D 전 1,007㎡, E 전 3,179㎡, F 답 1,398㎡, G 전 1,567㎡ 각 토지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H)에서 위 각 토지를 매수하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2016. 10. 17. 접수 제992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위 각 토지상에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16. 9. 27.경부터 위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위 각 토지 네 필지는 2018. 10. 31. E 공장용지 6,925㎡(이하 ‘이 사건 토지’)로 합병되었다.

나. 위 토지를 매수하기 전인 2014년 원고는 소외 I 주식회사와 J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 관하여 2015. 4. 2.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5. 6. 10.까지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들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90214. 이하 ‘전소 약정금 사건’).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0. 5.경'이 사건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 토목공사비용, 토지이용, 시설분담금, 건축허가, 보존등기 등 예정비용 2억 원을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에 대하여 소유자 겸 채무자(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보존등기와 동시에 위 예정비용 및 채권자의 채권금액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는 당연히 협조하여 부동산 및 위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할 시 매도금액 중에서 채권자는 낙찰대금, 판결문상 채권금액, 사용승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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