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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1.18 2016노283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승객의 안전을 최고의 직업윤리로 삼아야 할 택시기사로서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지위에 따른 이점을 이용하여 만취한 승객을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모텔까지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한 후 밖으로 나와 택시 영업을 하다가 새벽에 모텔로 돌아와 재차 피해자를 간음한 점에서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여타 일반적인 강간범행에 비하여 반사회성이 현저하고 동종 유사의 다른 범행을 예방한다는 일반예방적 측면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법정에 이르는 동안 자백과 부인을 반복하면서 당심 제1회 공판기일까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을 포기하지 않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은 앞서 본 사정들로부터 알 수 있는 죄질 및 범정에 비추어 양형기준에 따른 기본영역(2년 6월 ~ 5년)에 해당하는 범행 중 가벌성이 높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피고인은 준강간 범행 외에도 준강간미수 범행을 거듭하여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당심에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소송기록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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