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2. 압수된 삼성 갤럭시 S3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13. 8. 18. 05:00경 피해자 E(여, 25세)의 여동생에게 연락하여 만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의 일행인 A 등과 같이 피해자와 그 여동생을 만나 서울 강동구 F 소재 ‘G’ 주점에서 술을 마셨고,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가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8. 18. 오전경 서울 강동구 소재 피해자의 집으로 가 작은방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 피해자가 자고 있던 안방으로 가서 피해자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8. 18. 오전경 위 피해자 E(여, 25세)의 집 안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만취해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A
가.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B 등과 함께 2013. 8. 18. 05:00경 피해자 E(여, 25세)와 그 여동생을 만나 서울 강동구 F 소재 ‘G’ 주점에서 술을 마셨고,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가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8. 18. 오전경 서울 강동구 소재 피해자의 집으로 가 안방에서 잠을 자다가 제1의 가항과 같이 B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에 깨어나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