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291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빌딩 3층에서 “D”이란 상호로 네일아트샵을 운영하는 자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6. 2. 위 네일아트샵에서, 손님인 E의 눈썹에 마취연고를 바른 다음 색소를 넣은 수지침을 눈썹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을 시술하고 E로부터 그 대가로 13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눈썹 문신을 시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일매출장 사본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식품ㆍ보건범죄군, 부정의료행위(제2유형 :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반성, 범행기간이 짧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작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