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2. 12: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헤어진 사실혼 관계의 처인 피해자 E(여, 51세)이 석부작과 분재를 마음대로 판매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화분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의 왼쪽 손을 세게 잡아당겨 엄지손가락이 젖혀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0. 14. 18:00경 위 D에서 피고인이 석부작 등의 정산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부른 위 피해자 E 및 F, G와 정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40cm, 칼날길이 2-30cm)로 탁자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향해 칼을 겨누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0. 21. 오후 무렵 위 D에서 그곳의 상태를 살피고 돌아가는 위 피해자 E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신문지에 감겨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0cm)을 한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일로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