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25. 09:00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113동 205호 주거지에서 밖을 내려다 보다가, 출입구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70세)이 피고인을 올려다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205호에 사는데 쳐다보지 마!”라고 말을 하고, 그 곳에 있는 화분을 던지고, 아래로 내려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당신 아들 어디 갔어 죽여 버릴 테니까, 칼로 쑤셔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58세)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시부랄 새끼! 아무 필요 없어!”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30cm)을 들고 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가 약 3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의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발생지 CCTV상 범행장면 확인), 현장 CCTV 자료, 수사보고(CCTV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