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156명을 고용하여 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A은 1993. 1. 26., 원고 B는 2005. 8. 8., 원고 C은 1997. 12. 8.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고, 모두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D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 조합원이다.
나. 참가인은 2013. 6. 13. 제조1, 2과, 공무과, 환경과 직원 13명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
위 교육 종료 후 차장 E이 사진기로 교육 현장을 찍자, 원고 A은 E이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E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사진기를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다가 E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손목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원고 A, B는 F과 함께 E이 교육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로 원고 A은 2014. 8. 29. 벌금 60만 원, 원고 B는 같은 날 벌금 3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 참가인은 2013. 12. 16. 원고 A, B가 직장 상사인 E을 폭행, 감금하고 E의 업무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에게 정직 2개월, 원고 B에게 출근정지 15일을 의결하고 2013. 12. 19. 원고 A, B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하 원고 A에 대한 정직 2개월을 ‘이 사건 정직’, 원고 B에 대한 출근정지 15일을 ‘이 사건 출근정지’라 한다). 라.
원고
A은 이 사건 정직 전에 제조1과에서 교대근무조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참가인은 2014. 2. 24. 이 사건 정직 종료 후 회사에 복귀한 원고 A을 1공장 업무과 주간근무조에 배치하였다
(이하 ‘원고 A에 대한 배치전환’이라 한다). 또한 참가인은 2014. 2. 26. 공무과에서 교대근무조로 근무하고 있던 원고 C을 주간근무조에 배치하였다
(이하 ‘원고 C에 대한 배치전환’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2014.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