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3. 1. 21. 자 2013차 324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망...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 이하 ‘ 망인’) 은 2009. 2. 25. 피고에게 액면 금 2억 원, 수취인 피고,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 지급기 일 일람 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 장( 이하 ‘ 이 사건 약속어음’) 을 발행 교 부하였고, 피고와 A은 2009. 5. 21.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 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공증인 D 사무소 증서 2009년 제 817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 인 낙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공정 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2013. 1. 14. 망인에 대한 2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망인을 상대로 2억 원 및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이 법원에 신청하였고, 2013. 1. 21. 이를 인용하는 지급명령( 이 법원 2013차 324,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을 받았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3. 2. 15. 확정되었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소제기 후인 2019. 9. 25. 배우자 없이 사망하였고, 원고와 E이 자녀들 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1. 27. 서울 가정법원에 별지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한 정 승인신고를 하여 2020. 2. 14. 상속한 정승인 심판( 서울 가정법원 2019 느단 8451) 을 받았고, 나머지 상속 인인 E은 상속 포기 심판( 서울 가정법원 2019 느단 7761) 을 받았다.
[ 인정 근거] 갑 제 1, 14, 23 내지 26호 증, 을 제 1,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아무런 대여금채권이 없음에도 망인이 서울 강동구 F, G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을 경매 절차에서 매수한 H 등에 허위의 유치권으로 대항하기 위하여 피고와 통모하여 허위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한 것으로서 이는 통정 허위표시에 해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