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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6.12 2019노1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의 주거지에서 일시적으로 함께 살던 만 8세에 불과한 아동인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음부,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과 함께 지내면서 피고인을 따르던 나이 어린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에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추행을 당하여 극도의 배신감은 물론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아울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각 주장은 받아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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