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08 2016가단648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24.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층 121.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매월 28일 지급), 임대차기간 2년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6. 10. 28. 현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합계 18,000,000원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11. 17. 피고들에게 도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0. 28. 현재 연체 차임 합계액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8,000,000원(= 18,000,000원 -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6. 11. 28.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액으로 추인되는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