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16781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905,14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추가)’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