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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115414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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