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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2.18 2020고정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ㆍ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30. 12:27경 위 당구장에서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상의 손님들이 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 제22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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