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120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의 업주이고, D, E, F는 위 주점에 손님으로 방 문하였던 청소년들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거나 무상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3. 23:30 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D( 여, 18세), E( 여, 17세) F( 남, 17세) 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소주 4 병, 맥주 2 병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