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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6640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2016. 4.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피고 C은 2010. 3. 30.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3,000만 원의 대여금채무(변제기 2010. 10. 30., 지연이자율 월 2%)를 보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소결 피고 C은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4. 2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서 이른바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196 판결 참조),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는, 아래에서 보는 피고 B의 변제항변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0. 3. 30. 피고 C의 보증 하에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0. 10. 30., 지연이자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피고 B은 갑 제1호증(차용증) 중 피고 C 명의 부분이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이는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항변이 아니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피고 C과 각자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에게 합계 16,204,000원을 변제하여 남은 돈은 13,796,000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 B이 2010. 3. 30. 360만 원, 2011. 9. 11. 120만 원, 2011. 10. 28. 400만 원, 2012. 1. 21. 50만 원, 2012. 4. 10. 50만 원, 201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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