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220654
구상금
주문
1. 피고 A,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9,162,042원 및 그 중 29,037,777원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2016.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C에 대한 구상금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서 이른바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196 판결 참조),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는, 피고 C의 주장은 판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