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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0 2019나2015586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B에게 75,353,533원 및 그중 63,235...

이유

1. 인정사실,

2. 원고들의 주장 및

3.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는 제1심판결에서와 같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4면의 [인정근거]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5, 19, 2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별도로 특정하는 이외에는 가지번호를 모두 포함한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제4면 제9행부터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망 A는 이 사건 발생일(2017. 4. 17.) 이전인 2016. 12. 4.과 2017. 3. 23.에 이미 이 사건 병원에서 약물을 투여받은 후 전신 발적 및 부종 등의 알레르기 질환 증세를 보였다.

피고 소속 의료진은 자신이 처방하고 투여한 약물로 인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환자에게 해당 질환의 원인을 분석하여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망 A가 보였던 증상의 원인 약물을 ‘삐콤헥사’로 단정한 채 ‘후루마린’에 대한 망 A의 과민성을 진단하거나 ‘후루마린’의 안전성을 의심하지 않고 2017. 4. 17. 후루마린을 재처방ㆍ재투여한 과실이 있다

(원인 약물의 규명 및 회피 의무 위반). 제5면 제10 내지 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망 A의 알레르기 질환의 원인 약물 규명 및 회피 의무를 위반한 과실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 17, 39, 44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과 이 법원의 각 K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및 보완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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