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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8.18 2016고단1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20:30 경 경주시 외동읍 연안 리에 있는 연안 휴게소 앞 사거리를 경주 쪽에서 울산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신호기가 직 ㆍ 좌 녹색 진행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거리에 진입하여,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모닝 자동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체간부 중증 손상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자료, 블랙 박스 영상 CD, 진단서, 수사보고( 피의자 E에 대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체간부의 중증 손상 등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해자가 교통신 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화물 공제를 통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 일정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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