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1782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선적 선박 B(60 톤, 예인선) 의 선장으로 승선하는 자이다.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16. 6. 1. 13:40 경 B에 선장으로 승선하고 무역항으로 지정된 광 양항 항계 내측 인 순천시 해룡면에 있는 현대하이스코 부두 H1 선 석에 입항하면서 입항 신고를 하지 않았다.

② 같은 달

8. 08:30 경 B에 선장으로 승선하고 무역항으로 지정된 광 양항 항계 내측인 K-8 정박지에 서에서 부산항을 향해 출항하면서 출항 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현대하이스코 부두 H1 선 석 및 K-8 정박지의 무역항 수상구역 포함 확인에 대한, B 임대 확인에 대한)

1. 경찰 내사보고( 무역항 출입항 미신고 선박 확인에 대한)

1. 수사업무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 입출 항신고 누락 현황

1. 포트 미스 신고 화면 등 캡처 본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