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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13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6. 3.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26. 06:55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유흥 주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주점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그 곳 카운터의 현금 보관함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6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4.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17. 07:12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E 및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라이브 카페 주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주점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그 곳 카운터의 현금 보관함 속에서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43,000원 상당 및 무대 위의 바구니 안에서 현금 10,000원 상당 등 합계 53,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 감식사진기록, 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각 제 319조 제 1 항( 각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공소장의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9조 제 1 항” 이 누락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적용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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