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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05.15 2016누2200
주택관리업자 경고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5행부터 제18행까지의 “② 사업주체가 타당한 점”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② 주택법 제43조 제1항, 제2조 제14호 (다)목은 제43조 제6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로 하여금 관리주체로서 공동주택을 관리하도록 하면서, 제43조 제2항, 제3항에서 입주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할 때에는 그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인지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것인지 관리방법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과는 달리 관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위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주택법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는 사업주체를 의무적이고 종국적인 관리주체로 상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성격의 관리주체인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에게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관리수수료는 사업주체가 자기 자신의 의무이행 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관리수수료는 입주민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이자 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주체가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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