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8. 12. 피고에게 원고가 소유하는 보전관리지역인 충북 진천군 B리(이하 ‘B리’라 한다) C 임야 33,231㎡ 지상에 대지면적 4,545㎡(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건축면적 748.72㎡, 연면적 합계 748.72㎡인 1층짜리 동식물관련시설인 축사(계사) 2동(1동당 374.36㎡,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 허가 및 신고 등이 의제되는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9. 개최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에서 ’사업부지가 산림 고지대에 위치하고 부지 내 최종배수가 농업용 수로로 유입될 우려가 있으며, 축사의 악취 등으로 인한 인근 마을과의 민원발생 우려가 있어 주변 환경과 조화롭지 않은 개발로 축사 입지로는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심의가 부결되자, 위 부결사유를 근거로 2016. 9. 22. 이 사건 신고를 불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형평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1)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정화조를 통하여 배출하기로 한 원고의 피해방지계획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절차 등을 통하여 오폐수 문제 해결이 가능하고, 이 사건 신청지 부근 다수의 축사(이하 ‘이 사건 기존 축사들’이라 한다
들이 오폐수처리시설에서 정화한 배출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