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2.10 2014고정68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전관리지역인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주이다.
도시지역 외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8.경 축사 및 창고로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1층 163.14㎡ (축사), 2층 118.50㎡(창고)〕중 1층의 159.84㎡(축사)를 개인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4. 1. 20.자 고발장
1. 건축현황사진대지,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