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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30 2017노23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7년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20 시간, 공개 고지 1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양형 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원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나. 원심은,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도, 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② 강간이 미수에 그쳤으나 이는 피해자의 대응으로 인한 것일 뿐인 점, ③ 피해자는 온몸에 부상을 입고 상의를 탈의한 채 반 바지만 입고 산길을 뛰어 도망했는데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성적 수치심은 이루 헤아리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약 9 주간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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