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4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 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가 원심의 선고 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본다.
1) 원심은 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②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촬영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 등을 주장하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