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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2.17 2020노487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원심의 선고형( 징역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양형 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가 원심의 선고 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지 본다.

가) 원심은 ①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자신의 고객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그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들 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ㆍ 신체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수사 개시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②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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