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14 2012고정124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려고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2. 1.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대문구 B'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떡볶이, 순대, 튀김, 라면 등을 조리, 판매하여 식품접객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