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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5.11 2017가단12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884,810원과 그중

가.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5.부터,

나. 340,18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제3호[자백간주 규정(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적용되는 사건] (피고는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의사유에 대하여 보완을 촉구하는 이 법원의 보정권고를 받고서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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