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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8 2017가단2098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16. 5. 28. C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7. 7.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부부로서 이 사건 점포에서 ‘D점’이라는 상호로 신발을 판매하는 공동사업을 하고 있다.

다. 주식회사 아이브이신라는 2017. 2. 25. C로부터 이 사건 점포가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다음, 2017. 3. 2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을 위하여 그 소유권을 신탁하는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2,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기간만료로 인한 건물인도의무 등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7. 3.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거나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2017. 7. 3.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피고 A에게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기간을 초과하는 갱신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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