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상복합건물인 서울 성동구 E아파트의 상가 건물 부분(이하 위 상가 부분을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관리단이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 106, 107, 108, 109, 110, 111, 112호를 소유하고 그곳에서 은행 점포를 운영해 왔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구분소유 부분을 통과하는 이 사건 복도를 임차하여 양쪽에 문을 설치하고 이 사건 복도를 사용해 오다가, 2013. 1. 24. 위 부분에 관하여 월 650,000원, 임대차기간 2014. 3. 31.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복도 부분에 관한 임대차기간이 끝나자 피고에 대하여 차임을 인상할 것과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복도 양쪽에 설치된 문을 철거하고, 철거시까지 부당이득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14. 10. 24. 이 사건 복도 양쪽에 설치된 문을 철거하고 전유부분과 이 사건 복도 경계에 차단벽과 셔터를 설치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복도에 관한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인 2014. 4. 1.부터 2014. 10. 31.까지 월 650,000원 상당으로 계산한 부당이득 4,55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1심 감정인 N의 면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복도의 원도면상 면적은 38.69㎡이고, 피고가 복구공사를 하고 난 후의 면적은 셔터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35.01㎡, 유리칸막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36.19㎡이다.
제1심 감정인 O의 차임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복도에 관한 2014. 3. 31.부터 2015. 3. 30.까지의 임료는 월 662,500원, 2015. 3. 31.부터 2016. 3. 30.까지의 임료는 월 670,833원이다.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에 이 사건 상가 전유부분에서 퇴거하여 다른 곳으로 지점사무소를 이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