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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4 2016나205604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 9. 19. 피고에게 2억 원을 ‘변제기 1년 후, 이자 월 2%(매월 5일 지급)’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위 대여금을 변제받았다.

입금 월일 입금액(원) 입금 월일 입금액(원) 1991. 11. 5. 400만 원 1992. 12. 2. 1,551만 원 1991. 12. 5. 400만 원 1992. 12. 14. 3,000만 원 1992. 1. 6. 400만 원 1992. 12. 23. 138만 원 1992. 2. 6. 400만 원 1993. 1. 30. 140만 원 1992. 3. 30. 970만 원 1993. 2. 27. 113만 원 1992. 4. 6. 400만 원 1993. 3. 15. 1,450만 원 1992. 5. 6. 350만 원 1993. 3. 16. 50만 원 1992. 7. 1. 30만 원 1993. 3. 31. 80만 원 1992. 8. 5. 360만 원 1993. 5. 1. 70만 원 1992. 9. 18. 100만 원 1993. 5. 31. 50만 원 1992. 9. 24. 100만 원 1993. 6. 30. 50만 원 1992. 10. 9. 100만 원 1993. 7. 30. 70만 원 1992. 11. 4. 50만 원

나. 원고는 2014. 7. 14.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일금 이억 중 갚은 금액 뺀 나머지, 단 이자는 연 24%(월 2부), 상기 금액을 2005년 8월 31일까지 갚을 것을 약속하며 자에 사실확인서를 발행합니다. 서기 1999년 8월 20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피고 명의의 사실확인서(갑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고 한다)를 제1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 사실확인서 상 피고의 이름을 포함한 모든 글씨는 원고가 기재한 것이다.

다. 이 사건 소송 진행 도중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위조한 후 이를 첨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혐의로 고소하였다. 라.

원고는 2015.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5457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죄로 기소되어, 2016. 2. 5.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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