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7.05 2015가단3048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2,216,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1.부터 2016. 6. 18.까 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