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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19376
식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32,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0.부터 2016. 10. 11.까 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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