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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05 2018고단36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613]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있는 팔등로사거리 공사 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우정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태화로타리 쪽에서 성남동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하게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해태하며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체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702] 피고인은 2019. 1. 26. 07:5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울산 중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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