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산시 D 임야 6,72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24, 3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서산시 D 임야 6,72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원래 임야 6,149㎡이었으나 2017. 11. 1. 임야 6,727㎡로 그 면적이 정정되었다)를 원고 3,305/6,149 지분, 피고 B 2,240/6,149 지분, 피고 C 604/6,149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 2, 7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