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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09 2017가단1952
공유물분할
주문

1. 서산시 C 임야 1,47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2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서산시 C 임야 1,478㎡, D 임야 304㎡ 및 E 임야 114㎡(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를 공유(원고 지분 2/3, 피고 지분 1/3)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들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의 방법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산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서산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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