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9. 8.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차용증 등의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
① 2014. 12. 14.자 차용증 금액 5,000만 원 주채무자 D : 상호 옆에 ‘D C’으로 고무인과 사업용 도장 날인 보증인 B : 이름 옆에 수기로 서명 ② 2015. 11. 17.자 입금확인서 금액 3,000만 원 발신인 B(E) 서면 말미에 ‘E C’으로 고무인과 사업용 도장 날인 ‘D’과 ‘E’은 동일한 업체로,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③ 2016. 1. 18.자 동업계약서 계약자 B : 이름 옆에 수기로 서명 ④ 2016. 12. 5.자 채무확인서 금액 7,000만 원, 2017. 6. 30.까지 변제 약속 채무자 B, E C 서면 말미 B 이름 옆에 개인 도장 날인 서면 말미 E C 이름 옆에 사업용 도장 날인
나. 원고는 수취인을 ‘D’ 또는 ‘E C’으로 하여 ① 2014. 10. 16. 2,000만 원, ② 2014. 12. 15. 3,000만 원, ③ 2015. 11. 17.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위 송금액 중 합계 1,65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위 2016. 12. 5.자 채무확인서에 기재된 약정금 잔액 6,3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약정 당사자로서의 책임 사업자등록 명의나 차용증 등에 날인된 고무인, 사업용 도장, 송금 계좌의 명의 등만으로는 피고 C이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속한 당사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입금확인서나 동업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 표시에 의하면, 피고 B이 위와 같은 약속을 한 당사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C에 대한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